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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세금 정리: 양도소득세 22%·250만 원 공제·배당 15%(2026년 기준)

국내 거주자가 미국 주식을 사고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250만 원 공제 뒤 22%)와 배당세(미국 15% 원천징수), 환율이 들어가는 계산, 5월 신고, 국내 상장 ETF와의 차이, 2026년 한시 특례까지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주식, 숫자를 읽는 법 · 27/32· ⏱ 읽는 데 약 8분 ·정보 업데이트 2026-10-10
📋 기본 정보5
양도소득세
1~12월 손익을 합쳐 250만 원을 뺀 뒤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신고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직접 확정신고(증권사 대행 서비스가 흔하다)
배당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합계에 들어간다
환율
취득가와 양도가를 각각 그때의 원화로 바꿔 계산해 환차익도 과세 대상이 된다
주의
2026년 10월 기준 세법 요약이며 세무 자문·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미국 주식에 붙는 세금은 두 가지

국내 거주자가 국내 증권사로 미국 주식을 사고팔 때 신경 쓸 세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팔아서 이익이 났을 때의 양도소득세와 배당을 받을 때의 배당소득세입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팔 때마다 붙는 국내 증권거래세는 없고, 대신 미국 쪽 규제 수수료가 매도 금액에 아주 작게 붙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이 대주주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는 것과 달리, 해외 주식은 금액과 상관없이 1년 이익이 기본공제를 넘으면 누구나 세금을 내고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소득세법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법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 해외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친 뒤 계산합니다. 종목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를 빼서 손익을 구하고, 이것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1인당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2%(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곱합니다. 250만 원 공제는 국내 주식 가운데 과세되는 거래(대주주 거래 등)와 합쳐 한 번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A 종목에서 1,200만 원 이익, B 종목에서 4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순이익은 800만 원이고, 250만 원을 뺀 550만 원에 22%를 곱한 121만 원이 세금입니다. 손실이 더 크면 낼 세금이 없지만,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쓸 수는 없습니다.

  • 종목별 손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연간 손익 합계 − 250만 원 = 과세표준
  • 세금 = 과세표준 × 22%
  • 손실 이월공제는 없다

환율이 세금에 끼어드는 방식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각각 사고판 대금을 주고받은 날의 기준환율로 원화로 바꿔 계산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 이익이 생겨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당 100달러에 100주를 살 때 환율이 1,300원이었고, 같은 100달러에 팔 때 환율이 1,400원이었다면 취득가 1,300만 원, 양도가 1,400만 원으로 100만 원의 이익이 잡힙니다. 반대로 달러 기준으로는 벌었는데 환율이 내려 원화로는 손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달러로 팔아 그 달러를 그대로 들고 있어도 계산은 팔 때의 환율로 확정됩니다. 환율이 손익에 주는 영향은 '환율이 해외주식 수익에 주는 영향' 글에서 더 다뤘습니다.

신고와 납부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 주식과 달리 반기별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번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홈택스로 직접 하거나 증권사가 제공하는 신고 대행 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 증권사를 여러 곳 쓴다면 모든 증권사의 손익을 합쳐야 하므로, 한 곳의 대행만 맡기고 다른 계좌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공제를 넘는 이익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일반적으로 납부할 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손익을 정리해 두면 다음 해 계산이 편합니다.

  • 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1일~31일
  • 방법: 홈택스 직접 신고 또는 증권사 대행
  • 증권사 여러 곳이면 손익을 모두 합산
  • 미신고 시 가산세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의 배당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보통 미국에서 15%가 먼저 원천징수된 뒤 들어옵니다. 국내 배당소득세율(14%)보다 높게 이미 냈으므로 국내에서 더 떼는 금액은 대개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배당은 국내 금융소득에 들어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됩니다. 이때 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반영됩니다. 미국 ETF의 분배금도 같은 방식이고, 일부 상품은 분배금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배당수익률을 볼 때는 15%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내 상장 미국 ETF와 무엇이 다른가

S&P 500이나 나스닥100을 따르는 상품은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로 살 수도 있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같은 지수의 ETF로 살 수도 있습니다. 둘은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미국 상장 ETF는 해외 주식과 같이 250만 원 공제 뒤 22% 양도소득세를 내고 다른 소득과 합쳐지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지수 ETF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이 모두 배당소득으로 15.4%가 원천징수되고, 공제가 없는 대신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금융소득 2,000만 원 합계에 들어갑니다. 국내 상장 ETF는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ISA 같은 절세 계좌에 담아 과세를 미루거나 낮출 수 있다는 점도 다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이익 규모, 다른 금융소득, 보유 기간, 계좌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미국 상장 ETF: 250만 원 공제 뒤 22%, 분리 과세, 직접 신고
  • 국내 상장 해외 ETF: 차익·분배금 15.4% 원천징수, 금융소득에 합산
  • 절세 계좌(연금저축·IRP·ISA)는 국내 상장 ETF만 담을 수 있다

연말과 가족 사이에서 주의할 것

양도 시기는 대금을 주고받은 결제일이 기준이라, 12월 마지막 거래일 직전에 판 주식은 결제가 해를 넘겨 다음 해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24년 5월 28일부터 체결 다음 영업일 결제(T+1)이지만, 국내 증권사가 연내 결제 마감일을 따로 공지하므로 그 날짜를 확인합니다. 한 해 이익을 250만 원 안에서 실현해 두거나, 손실 종목을 팔아 이익과 상계하는 정리 매매도 흔히 쓰이지만, 매매 비용과 환전 비용, 다시 살 때의 가격 차이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또 배우자나 직계 가족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받아 1년 안에 팔면 2025년부터는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로 계산하도록 바뀌어, 증여를 거쳐 취득가를 높이는 방식은 1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2026년 한시 특례: 국내시장복귀계좌와 환헤지 공제

2026년에는 해외 주식 양도세와 관련한 한시 특례가 두 가지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27, 2026년 4월 신설). 첫째,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해외 상장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팔고 그 돈을 1년 동안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두면, 양도소득의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비율은 1~5월 매도분 100%, 6~7월 80%, 8~12월 50%이고, 같은 해 해외 주식을 새로 사는 등의 사정을 반영해 줄어들 수 있으며, 납입 한도는 모든 금융회사를 합쳐 5,000만 원입니다. 1년 안에 원금을 빼면 감면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내야 합니다. 둘째, 환율 위험을 줄이는 정해진 파생상품에 2026년 말까지 투자하면 투자액의 5%를 2026년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서 빼 줍니다(한도 500만 원). 세부 계산은 시행령과 증권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의 도구로 계산하기

주식 세금 계산기의 해외 주식 탭에 원화로 환산한 취득금액과 매도금액을 넣으면 수수료와 250만 원 공제, 22% 세율을 반영한 세후 실현손익을 보여 줍니다. 세율 칸은 모두 직접 고칠 수 있어 다른 해의 기준도 넣어 볼 수 있습니다. 배당금 계산기에는 보유 주식 수와 주당 배당을 넣고 세율 칸을 15%로 바꾸면 미국 배당의 세후 금액이 나옵니다. 오늘 환율 도구로 달러-원 환율의 흐름을 보면 환율이 취득가와 양도가에 얼마나 끼어들었는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한계와 고지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반적인 구조를 요약한 것입니다. 거주자 판정, 대주주 여부, 상품의 법적 성격, 증권사의 처리 방식에 따라 실제 세금은 달라질 수 있고, 세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예시 숫자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신고 전에는 국세청 안내와 증권사 자료를 확인하고,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 글은 세무 자문이나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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